금융위원회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에 대해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을 갱신하는 절차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와 불법복제 차단 등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카드정보 암호화 등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등록된 단말기의 유효기간이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기에 보안 점검을 한 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은 단말기 제조사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수행한다. 가맹점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뒤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이나 갱신 여부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