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 범행에 사용된 카드 결제기. ⓒ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 유흥주점 범행에 사용된 카드 결제기. ⓒ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강남 지역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 명의로 개통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 세금을 탈루한 유흥주점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50)씨를 구속하고 A씨와 범행을 같이한 다른 유흥주점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반음식점 2곳에서 신용카드 이동식단말기를 개통했다. 이 단말기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19곳에 보내 유흥주점 매출을 일반음식점 매출인 척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로 매출액의 10%를 추가로 내야하고 연 소득이 5억원이 넘으면 소득세 세율이 42%에 달하는 점 등을 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명의로 유흥업소 소득을 분산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유흥주점 36곳도 자신과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이동식단말기를 제공했다.

다른 유흥주점에서 '단말기를 빌려달라'는 연락이 오면 휴대용단말기를 들고 가 결제를 대신해줬고 결제 금액의 10~15%를 수수료로 받았다.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356억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수수료로만 37억원을 챙겼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한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선금으로 400~500만원을 주고 매달 50만원씩 사례비도 주면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휴대전화·통장 등을 제공받았다. A씨는 대포폰 84대와 대포통장 177개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도움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유흥주점 업주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범행을 도운 카드가맹점 중개업자 등 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유흥주점과 명의 대여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검거할 예정"이라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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