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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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로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을 적용한다.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도입해 지난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했다.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국내 유통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 대비 0.3%p 감소했다.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p 증가(0.7%→1.0%)했다. 바질 등 허브류에서 부적합이 많았다.

5월 말 기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12% 감소했다.

정부는 하반기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을 상반기 1000여개 추가 등록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400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농약 동시분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370종에서 473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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