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계도 ⓒ 환경부
▲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계도 ⓒ 환경부

환경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자동차환경협회 등과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1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최한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10톤 이상 되는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치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양기범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이현성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양 공항공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을 한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공항 화물 터미널에 출입할 때 주차 요금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노후 대형 경유차 1191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지원금 185억원을 편성해 2466대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후된 대형 경유차 가운데 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과 승합 자동차다.

환경부는 장치 비용 1500여만원의 대부분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2002년부터 2007년식 배기량 5800~1만7000cc, 출력 240~460마력인 경유차량 소유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1대당 15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공항공사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 20%를 감면할 예정이다.

부착 차량은 자동 인식을 통해 주차 시스템에서 감면된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오는 8월부터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공항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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