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철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됐다. ⓒ 게티이미지
▲ 경유철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됐다. ⓒ 게티이미지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2017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다.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 등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348대가 운행 중이다.

차량 1대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850여배나 된다. 하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개정안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하면 1대당 연간 1200여kg, 경유차 3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신설되는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신설되는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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