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청원에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을 파면시켜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 청와대
▲ 국민청원에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을 파면시켜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 청와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시의 무사안일로 발생했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역 주민단체 등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인천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대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총체적인 대응 부실이 빚어졌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달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18일 이물질이 발생하는지를 보면서 공급량을 서서히 늘리지 않고 급하게 밸브를 개방했다면서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연대는 "주민들은 인천시 상수도본부가 사태 초기 마셔도 된다고 한 반면 환경부가 음용을 권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18일 정부 발표 직후 김모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이모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를 만든 인천 상수도본부장을 파면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19일 오후 4시 30분 기준 3800여명이 참여했다.

한필운 민변 인천지부 변호사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근거해 인천시 상수도본부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혐의가 더 있는지를 검토해 내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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