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 ⓒ 농림부
▲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 ⓒ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産) 조경용 석재가 보관된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돼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부는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담긴 컨테이너 일부만 검사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조사한다.

다만 이같은 방식은 민원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화주가 자진 소독하면 표본만 추출해 검사한다. 타 국가에서 수입한 석재등도 붉은불개미가 나오면 컨테이너 전체를 검사할 방침이다.

코코넛껍질에서 처음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꼬리에 독성 물질을 함유한 침을 갖고 있다. 이 침에 맞으면 강한 통증과 호흡 곤란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살인개미'라고 불리는 붉은불개미는 번식력과 환경적응력이 강해 박멸이 어렵다. 생태계 교란은 물론 농작물 피해를 줘 농림부는 붉은불개미를 병해충으로 지정했다.

농림부는 최종 확진도 3~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농림부는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시료를 경북 김천시에 있는 검역본부에 보냈지만, 앞으로 영상을 통해 시료를 보여 바로 확진한다.

수입물품에서 붉은불개미로 보이는 해충이 발견되면 농림부(☎ 054-912-061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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