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産) 조경용 석재가 보관된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돼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부는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담긴 컨테이너 일부만 검사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조사한다.
다만 이같은 방식은 민원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화주가 자진 소독하면 표본만 추출해 검사한다. 타 국가에서 수입한 석재등도 붉은불개미가 나오면 컨테이너 전체를 검사할 방침이다.
코코넛껍질에서 처음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꼬리에 독성 물질을 함유한 침을 갖고 있다. 이 침에 맞으면 강한 통증과 호흡 곤란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살인개미'라고 불리는 붉은불개미는 번식력과 환경적응력이 강해 박멸이 어렵다. 생태계 교란은 물론 농작물 피해를 줘 농림부는 붉은불개미를 병해충으로 지정했다.
농림부는 최종 확진도 3~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농림부는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시료를 경북 김천시에 있는 검역본부에 보냈지만, 앞으로 영상을 통해 시료를 보여 바로 확진한다.
수입물품에서 붉은불개미로 보이는 해충이 발견되면 농림부(☎ 054-912-0616)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