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이틀째인 5일 연립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이 완전히 전소돼 있다. ⓒ 독자 제공
▲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이틀째인 5일 연립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이 완전히 전소돼 있다. ⓒ 독자 제공

보건복지부는 산불 화재가 난 강원 고성군에 의료진 등 비상대책반을 파견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총괄·의료·민생안전·시설팀 등으로 구성되며 긴급구조와 환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재난연락망으로 사고 발생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산불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보건소에서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을 교육한다.

비상대책반은 노인돌봄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24시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가동해 독거노인을 신속하게 치료한다.

산불 피해 지역 어린이집 아동이 결석한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를 그대로 지원한다. 피해 장애인 시설 거주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무는 경우에도 급여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립춘천병원에서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강원 지역 정신재활시설 5곳, 정신의료기관 43곳을 점검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동안 지원한다.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치료때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500원 등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세대에 보험료 50%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난현장에 공무원을 급파했다"며 "해당지역 의료원과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위기상황 발생지역 이재민 긴급복지지원 절차. ⓒ 보건복지부 자료
▲ 위기상황 발생지역 이재민 긴급복지지원 절차. ⓒ 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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