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대기 보호 교육 자료. ⓒ 환경보전협회
▲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대기 보호 교육 자료. ⓒ 환경보전협회

울산시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7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7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4개조로 운영됐다. 민간인은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128명으로 대폭 늘렸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배출구 오염도 검사 등이다.

울산시는 알킬벤젠 저장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운영한 1곳에 대해 시설 사용중지 처분과 형사고발키로 했다.

배출시설 부식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방치한 업체 2곳은 10일간 조업정지와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

이밖에 4개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과태료 60만~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울산시는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오염 합동점검을 매년하고 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환경전문기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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