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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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8일까지 17개 시·군 상습결빙구간의 제설 장비·시설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성남 둔전교와 의정부 국도 39호선 호국로∼울대고개 등 상습결빙구간 144곳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제설함의 염화칼슘·모래주머니·제설 삽 등 제설 품목 등의 비치 상태와 청소 여부를 살핀다. 또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제설제 확보, 노즐 막힘 유무, 제설기여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 결과를 이번 시·군별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에 반영하고 2020년도 겨울철 제설예산 수립 때 고려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철저한 제설 준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예방 중심의 도로 제설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겨울철 도로 이용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운영과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제설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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