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개정안. ⓒ 소방청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개정안. ⓒ 소방청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중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최근 5년간 10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에 지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에 대해 적극적 법률자문과 소방청 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행위 근절은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급대원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새해부터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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