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해당 업체들은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 60일간 운행 못 한다. 승차거부 차량이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택시 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 자치구, 2·3차는 서울시에 있어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어려운 구조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1차 처분권한도 자치구에서 환수해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재산정했다.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환수한 이유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가운데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또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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