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 직원이 전선 공사를 하다 입은 손실을 감리, 시공, 제작사에 떠넘기다 적발돼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경인건설본부 남서울건설지사는 지난해 11월 관할 구역에서 지하 매설 전선 공사를 하다 가스절연모선이 불타는 사고를 냈다.

옥내외 발전소와 변전소에서 유사시 선로를 막아 기기를 보호하는 개폐 장치인 가스절연모선은 복구비용 4억원과 발전제약비용 5억원으로 한전의 손실액이 9억원이었다.

공사를 담당한 한전 직원은 사고 발생 사실을 본사와 지역본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책임 회피를 위해 을의 입장에 있는 감리·시공·제작사에 전가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확인됐다.

공사감독관인 박모씨와 직속 상급자인 류모씨는 부서장 이모씨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시공·제작사와 개별 면담을 통해 복구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감리사는 전체 계약금액의 30%인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시공사는 한전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제작사는 2억5000만~3억원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한전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확인했지만 박씨에게는 감봉 1개월, 류 씨와 이 씨에게는 견책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을 내렸다는게 우원식 의원의 지적이다.

우원식 의원은 "회사 손실이 9억원에 달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인 만큼 정직이나 해임의 중징계도 가능했다"며 "한전이 공공기관으로서 갑의 횡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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