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을 개정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일용 노동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하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내기에 노동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