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위해시스템 262건 접수

▲ 안마기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부상을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는 제품입니다.) ⓒ 박혜숙 기자
▲ 안마기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부상을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는 제품입니다.) ⓒ 박혜숙 기자

뭉친 근육 풀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헬스케어 기기 '안마의자'. 쉽게 봤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골절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질 수 도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1분기까지 관련 상담이 4315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불만도 다양했다. 과도한 위약금은 물론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에 대한 상담이 1520건으로 가장 많다.

문제는 안전이다. 가파른 인기몰이 이면에는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했다가 골절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262건 가운데 안마 의자 관련이 56.5%(148건)에 달했다.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다. 근육·뼈·인대 손상(골절·염좌)도 26.4%(19건)에 달했다. 피로를 풀려다가 되레 병을 얻은 셈이다.

골절 7건 가운데 4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 부위는 △몸통(31.4%, 21건) △둔부·다리·발(19.4%, 13건) △팔·손(16.4%, 11건) △목·어깨(14.9%, 10건)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 한 대형 마트 매장에 비치된 안마의자를 체험하던 시민은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에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마의자가 인기를 얻다 보니 계약이나 성능, 품질,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등 관련 상담과 문의가 늘고 있다"며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를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하고 사용전 조작방법을 자세히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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