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 예방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있다. ⓒ 행안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 예방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있다. ⓒ 행안부

사회문제로 대두한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여곳에서 상시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1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공중화장실 5만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점검하게 된다. 인구밀집지역 등 '몰카' 설치 의심이 큰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점검 주기를 결정한다.

점검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된다. 정부는 탐지장비 구입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건물 내 화장실은 건물 관리자가 요청하면 점검을 지원하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컨벤션센터 같은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몰카' 촬영물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26일까지 불법 촬영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사이버 수사인력 1200여명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한다.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소셜미디어(SNS) 상습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피해 영상물은 경찰청,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한다. 경찰청은 10월 중 음란물 유포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사지원시스템인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미국 국토안보수사청 등과도 공조한다.

정부는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트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해외 수사기관 공조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불법촬영은 문명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며 "범죄 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유포를 차단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엄정하게 처리해 불법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를 정부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길을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생활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외침을 더 이상 무심히 듣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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