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성희롱을 하면 성폭력 범죄에 맞먹는 징계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몰카(불법촬영) 등 고의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소속 공무원의 몰카 촬영·유포 등을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감사업무 종사자 역시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해 과실 수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도 했다.

인사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상용메일이나 SNS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면 '비밀엄수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충분한 정보검토와 보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징계위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에 참여하는 절차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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