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구매대행 소비자불만 현황 ⓒ 한국소비자원
▲ 해외 구매대행 소비자불만 현황 ⓒ 한국소비자원

해외 직접구매(직구) 등이 늘면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1만5118건이 접수돼 2016년(9832건)보다 53.8%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가운데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해외 직구 관련 불만은 2016년보다 116.3% 급증했다.

지난해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 7913건 가운데 취소·환불거부가 33.9%(268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25.2%, 1990건), 오배송·지연(13.4%, 1063건)이 이었다.

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곳을 조사했더니 조사대상 160개 상품 가운데 4개 상품 판매자만이 해외 구매가격, 운송료, 구매대행 수수료, 관·부가세 등 판매가격을 구분해 고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성 내용을 구분해 고지하면 취소·환불시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매대행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 반품·교환 불가, 교환·반품 24시간 이내 등으로 표시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용에 대한 표시 이행과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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