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자 경제적 사정으로 그간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내겠다는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후납부(추납) 신청자는 13만8424명으로 1999년 4월 이 제도가 도입되고서 역대 최대였다.

추납 신청자는 2012년 5만6340명에서 2013년 2만9984명으로 떨어졌지만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으로 근래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추납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장치다.

기존에는 휴폐업,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이 허용됐다.

지난해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5.6%, 남성이 34.4%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많다.

연령별로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8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추납제도가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운 전업주부들에게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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