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피프로닐 기준치 초과로 폐기 조치한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의 판매제품 맥반석구운란(왼쪽)과 보배농장에서 생산돤 공급한 계란(난각표기 13보배).  ⓒ 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피프로닐 기준치 초과로 폐기 조치한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의 판매제품 맥반석구운란(왼쪽)과 보배농장에서 생산돤 공급한 계란(난각표기 13보배).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진안군 알가공품 제조업체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이 제조ㆍ판매한 맥반석구운란 제품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6㎎/㎏)돼 회수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피프로닐 설폰은 피르로닐이 산란계 체내에서 대사된 후 생성되는 물질이다. 계란의 피프로닐과 피로노닐 설폰은 잔류 허용 기준은 0.02㎎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다음달 15일 까지인 맥반석구운란 제품 2만4000개다. 해당제품난각표시는 '13보배'다.

식약처는 늘푸른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한 전남 영광군 보배농장(난각표시 13보배)에서 보관과 유통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 전량 회수ㆍ폐기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 농가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부적합때 계란과 원료사용 가공품을 회수ㆍ폐기 조치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닐 설폰 제거방안을 마련하고,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도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 "해당 부적합 제품과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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