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합동점검에서  기계ㆍ기구 불청결 등 위생취급 위반(왼쪽)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해 온 업체를 적발했다. ⓒ 식약처
▲ 식약처는 합동점검에서 기계ㆍ기구 불청결 등 위생취급 위반(왼쪽)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해 온 업체를 적발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부터 15일까지 케이크 등 빵류 제조ㆍ판매업체 142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6곳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ㆍ사용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3곳 △자가품질검사 등 기타 위반 9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ㆍ시기별로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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