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실 제공

군장병이 고충을 바로 상담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ㆍ서울동작갑)은 장병들이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상관에게 건의할 때 소요되는 14일의 검토기간을 3일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전문상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22사단에서 자살한 일병도 상관에게 고충상담을 털어 놓은 지 5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의원은 "상관이 피해자 건의를 14일 동안 검토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는 행정 절차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즉각적인 전문상담관 인계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분리 등 후속 조치의 신속성도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한 개정안에 불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의견을 받은 상관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가 전문 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41조 3항에 '필요한 조치'로 되었던 것을 개정안에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으로 보다 구체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기 의원은 "장병들의 인권신장과 병영내 사고 방지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장병들이 억울함 없이 보람찬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