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위원이 국방 상임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ㆍ서울 동작갑)은 10일 군 서열 3위 이상인 고위급 군인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박찬주 징계법)을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의 피의자 박찬주 대장은 군 서열 3위로 징계위원회 회부와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할 수 없었다.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선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심의대상이 장성급으로 3인 이상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고위공무원, 소방고위공무원, 외교 공관장도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때 자동전역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장군은 보직 해임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군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다.  

현재 군 장성급이 피의자일 경우 직책을 유지한 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경우 현역 장성을 대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수사와 징계 목적으로 직위해제ㆍ보직해임된 장군은 자동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장성급 고위 군인도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기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며 "계급을 이용해 잘못을 저지른 군 장성이 징계 사각지대에 은신하고 있는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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