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리적 표시 등록' 85개 ··· 광역 지자체 최다

전남도가 장흥표고버섯을 2006년 첫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후 모두 85건을 등록했다.

특허청은 ‘장흥표고버섯’이 2006년 처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후 지난 10월까지 322건을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생산ㆍ제조, 가공된 상품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상표등록의 한 방법이다. 지역특산물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상표법에 도입됐다.

지역별 등록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도가 고흥유자, 광양매실 등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도가 상주곶감, 의성마늘 등 54건, 충남도가 40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는 △경북 포항(포항구룡포과메기 등) △전남 진도(진도홍주 등) △제주(제주은갈치 등)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신안(신안소금 등 8건) △광양(광양매실 등) △전북무주(무주머루 등) 등이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4건 △2014년 50건 △2015년 45건에 이어 올해 4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특산품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품별로는 332건의 등록사례 가운데 316건이 인삼, 대추, 고등어 같은 농림수산물 이거나 가공품으로 조사됐다. 강진청자, 남원목기 등 수공예품은 16건 등록됐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 명칭보호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소득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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