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에스동서와 에스엘엘중앙 등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 아이에스동서와 에스엘엘중앙 등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와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에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제재로 아이에스동서는 14억7900만원, 에스엘엘중앙은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는 1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지만 3개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소유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에스동서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에스엘엘중앙는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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