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로엑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로엑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 공정위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한 물류회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입찰가 금액을 따르지 않고 재입찰과 추가협상을 통해 더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강요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동원로엑스의 계약 방식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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