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행위 기업 집중 단속

▲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계분식 등의 불공정거래를 벌이는 기업을 집중 단속한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계분식 등의 불공정거래를 벌이는 기업을 집중 단속한다. ⓒ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인 좀비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금감원은 최근 3년 동안 실적 악화 등으로 상폐된 기업 44개사 가운데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37개사 가운데 15개사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1694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와 공시자료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결과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분식 등의 불법행위는 좀비 기업 퇴출을 지연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한다"며 "불공정거래로 연명해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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