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14명과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검찰
▲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14명과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검찰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당시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과 소방 관계자를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과 동행사 등의 혐의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충북 경찰은 참사 직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경찰 상황실이 참사 직전 2차례에 걸쳐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거나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는 등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주요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신고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과 긴급성 등을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찰은 순찰차 태블릿 PC 오류로 출동지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 PC를 확보해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보고 과정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충북경찰청과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은 청주흥덕경찰서는 부실대응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상급기관에 발송했다.

이 과정에 전 충북경찰청장, 전 흥덕경찰서장 등이 관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소방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방 대응 단계(1~3단계)를 발령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재난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었다.

서부소방서는 참사 당시 소방 대응 단계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고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는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 했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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