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약물을 투여해 결핵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 경찰
▲ 경찰이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약물을 투여해 결핵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 경찰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약물을 투여해 결핵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7일 이같은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환자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했다.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10분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할 당시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사망 이후 수년의 시간이 지나 현재 직접적인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A씨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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