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현우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 남언호 법률사무소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현우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 남언호 법률사무소

부산에서 집을 가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2일 강간살인 미수 혐의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현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0년 동안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분 동안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로 차고 폭행해 살해하려고 했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이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옮겼고 사각지대에 있던 7분 동안 피해자의 옷과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냈고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강간과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50세의 나이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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