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외품 업체 메디셀(MEDICELL)에 일부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 메디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외품 업체 메디셀(MEDICELL)에 일부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 메디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메디셀(MEDICELL)에 일부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7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메디셀(대표 박원옥)은 메디플러스제로겔(에탄올) 등 5가지 품목을 '원료 제조원 변경 미허가' 상태로 제조를 하다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을 위반한 품목은 △메디플러스제로겔(손소독제·에탄올) △닥터셀퓨어메디겔(에탄올) △코코겔(에탄올) △카타리스핸즈겔(에탄올) △네츄럴 크린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업무가 일절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 허가 등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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