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아이디오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발주서에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빠져 있었고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도 누락됐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2022년 1월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현재까지도 하도급대금 385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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