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주안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A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미추홀구는 주안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두 달 뒤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했다.

공모지침서엔 협악을 체결한 사업자는 이행 보증금 50억원을 협약일 10일 이내로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해당 기간에 A사는 5억원만 납부했다. 미추홀구는 나머지 45억원의 납부 기간도 임의로 변경해 줬다.

이후 A사는 선집행비용 47억원을 보증금으로 봐 달라고 요청하자 구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A사는 보증금을 미납했지만 구는 미납에 따른 협약 해제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과 미추홀구에 주의를 주고 손실금과 관련해 보전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미추홀구는 A사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특혜를 줬다"며 "결국 구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세이프타임즈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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