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사결과 각서작성요구·폭언 등 사실로 확인

▲ 고용노동부가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희망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 아모레퍼시픽
▲ 고용노동부가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희망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 아모레퍼시픽

고용노동부가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희망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22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아모레퍼시픽판매지회(아모레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아모레퍼시픽에서 진행된 희망퇴직 과정에서 임원과 팀장들이 특정 직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아모레유니온와 피해자 5명은 지난해 11월 7일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진정했다.

노동부 진정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외부 기관인 경기노무법인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관할 노동부에 보고했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지난달 31일 피해 당사자들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피해자 정씨의 경우, 가해자인 A상무와 B팀장에 의한 언어적 가해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각서작성 요구, 모욕적 발언, 고성 등 폭언,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조롱하는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씨는 가해자인 C팀장이 희망퇴직 기간에 자행했던 모욕, 무시, 고성 등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피해자 안씨는 가해자인 D팀장이 지난해 7월부터 피해자 면담 시 행한 모욕적 발언, 강압적 태도, 강요 발언 등과 지난해 8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1시간마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메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아모레유니온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집요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도의 모멸감과 스트레스, 대인기피와 우울증 등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구성원들에 대해 교묘하게 자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중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당사는 노동부 가이드에 따라 신고자에게 즉시 해당 내용을 알리고 분리 조치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경우 향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관리감독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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