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 국토부
▲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했다.

청년 내집 마련 1·2·3정책 후속조치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상품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됐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도 가능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높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 신청하면 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금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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