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 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 체육단체의 운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와 비리 사건을 신고받으면 처리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체육단체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지 않고 경미하게 처분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징계 요구 224건 가운데 체육단체가 징계결과를 통보한 건수는 99건이다. 이 가운데 9건은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년 이상 걸렸고 26건은 징계 처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 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보고내용을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불기소처분통지서와 판결문 등 근거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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