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앞에 주민들이 쿠팡 이용 금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세이프타임즈
▲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앞에 주민들이 쿠팡 이용 금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세이프타임즈

2021년 발생한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때 경보를 묵살한 방재실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주업체 소속 소방안전관리자 A씨와 직원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외주업체 법인에게는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종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화재로 인한 작동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복구키 등을 조작해 소방시설과 수신기와의 연동을 임의로 차단했다"며 "이로 인해 화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화재수신기 임의 조작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는 원청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17일 덕평물류센터 지하 1층 방재실 화재수신기에서 화재가 감지됐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6초 만에 감지 전 상태로 복구시키는 등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경종·방화셔터 정지키 등을 50회 이상 조작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로 인해 물류센터는 전부 타버렸다. 지상 4층·지하 2층으로 이뤄진 건물과 내부에 적재된 1620만개의 물품·포장지를 모두 태워 474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김동식 경기 광주소방서 구조대장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나왔다.

A씨 등에 각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회사법인은 관행적으로 화재수신기 조작이 이뤄졌음에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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