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 임신 중 위험상황에 노출됐던 간호사가 출산한 아이에게 발생한 뇌 질환에 대해 태아 산재를 인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근로복지공단이 임신 중 위험상황에 노출됐던 간호사가 출산한 아이에게 발생한 뇌 질환에 대해 태아 산재를 인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임신 중 위험상황에 노출됐던 간호사가 출산한 아이에게 발생한 뇌 질환에 대해 태아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5일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 A씨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 관련해 신청한 산업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 A씨는 임신중에 한 병원의 인공신장실에서 일하면서 투석액을 직접 혼합하는 일을 전담했다. A씨는 투석액을 혼합할 때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호흡이 곤란했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가 낳은 아이는 선천성 기형인 무뇌이랑증이 생겼고, 2017년엔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다.

공단의 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A씨 아기의 질환이 임신중 A씨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태아산재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태아 산재가 처음 인정된 사례다. 

투석액 혼합 작업을 하던 간호사 태아의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한 선천적 기형 자녀들에 대해서도 태아 산재 판정이 가능할지 주목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는 "태아의 뇌 기형 발생에 취약한 시기인 임신 1분기 중 A씨의 무의식적인 초산 흡입으로 발생한 저산소증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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