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골프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 서울시
▲ 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골프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 서울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와 공가를 승인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와 조직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업무와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공직비리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 결과 공무원 근무 규정상 병가와 공가는 휴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서울시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A씨는 병가를 내고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다. 공무원 B씨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내 프랑스 여행을 갔고 공무원 C씨는 직위해제 이후 잔여 연가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8일 동안 싱가포르, 15일 동안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오기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원을 받았다. 공무원 D씨는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하고 2개월동안 15차례에 걸쳐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무원 E씨는 개발업체 이사와 골프를 치고 87만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식사비 14만원 등 106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건설업체 관계자가 항공권과 골프장을 예약하고 직원용 숙소까지 제공한 가운데 공무원 E씨는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어기고 결원보다 250명 많은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데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후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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