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증권이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미래에셋
▲ 미래에셋증권이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미래에셋

금융감독원이 상장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을 지키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으로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직원 1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투자매매업자는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득한 주식 등을 상장 30일 후부터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A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며 2018년 12월 4일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 당일(2018년 12월 13일) 4만1000주(6억700만원 상당)를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돼 발생한 실수"라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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