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 국세청
▲ 국세청이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 국세청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사업자 128만명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903만명의 사업자(법인사업자 126만명·개인사업자 777만명)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지난해 매출 실적이 부진한 128만명의 사업자는 납부 기한이 오는 3월 25일까지로 연장된다. 

연장 대상 사업자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사업자 20만명,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와 지난해 매출 실적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 108만명 등이다.

이들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각각 3개월씩 연장되고 체납 세금이 있으면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이 유예된다.

수출 활성화와 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는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오는 30일까지 환급분을 받게 된다. 이는 법정 기한 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달 2일까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은 다음달 14일까지 환급분이 지급된다. 법정 기한보다 각각 7일, 10일 빠른 조치다.

모든 간이과세자는 오는 12일부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 비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당초 세금 비서 서비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사업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선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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