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에 가산세를 포함해 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제 제보 포상금은 5000만원 이상 30억원 초과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무·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된 이후 탈세 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간 기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이 175억원에서 올해는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자료를 첨부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탈세 제보 채널(홈택스)·ARS(☎126)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어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제보서 제출 편의성 향상에 주력해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홈택스에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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