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2차 조사 돌입

▲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사례에 대한 2차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국세청
▲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사례에 대한 2차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국세청

국세청이 지난해 말 착수한 불법 사금융 동시 조사 결과 불법 사채·추심 업자들로부터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진행된 1차 조사에선 사채·중개·추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401억원, 자금출처 조사 19억원,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11억원 등 모두 431억원이 추징되거나 징수됐다.

국세청은 20일부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179건의 불법 사금융 사례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사채업자 A씨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9000%에 달하는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A씨는 신용불량자들에게 100만원가량을 빌려주면서 40만원은 선이자로 떼고 얼마 뒤에 원금과 이자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회수하는 식의 초고금리 사채를 운용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A씨의 무신고 이자소득을 발견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부과했지만, A씨는 재산을 모두 빼돌린 뒤 주소지까지 이전해가며 납부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A씨의 전 주소지를 수색해 외제 차량과 명품 가방·신발 등 수십점을 압류,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B씨는 불법 사금융 조직을 구성한 뒤 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00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B씨 일당은 연 5214%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 공개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뒤 수입을 숨긴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선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과 업무·정보를 공유해 불법 사금융업계 전반으로 포위망을 넓혔다"며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들을 추가로 추적하고 휴대폰 깡이나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도 사정권에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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