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10건에 대해 시상하고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 행안부
▲행안부가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10건에 대해 시상하고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7일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시상식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리·활용으로 지방 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공유재산 우수사례'를 공모해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엔 행안부, 자치단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 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대통령상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정비를 통해 관행적 공유재산 대부 위법사항을 바로 잡은 충북도 옥천군에게 돌아갔다.

국무총리상은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공유재산 공간정보 도면을 구축해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에 드는 예산을 절감한 인천시 동구가 수상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상엔 △경기도 안산시의 '손실보상 요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강원도 횡성군의 '사회재난 피해건물 공유재산 취득과 활용' △충남도 아산의 '공유재산 가치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상은 △대전시 △서울시 동작구 △세종시 △충남도 △경남도 통영시가 수상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사례가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해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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