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사비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제조사가 차주 부담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갑)은 관련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생긴 결함에 대해 차주가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리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 차주에게 관련 수리 비용을 보상하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한 한국지엠은 리콜 대상 결함을 자체 수리한 차주들에게 보상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됐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 조치 이전 자체적으로 리콜 대상이 된 부품을 교체·수리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수리 비용을 보상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했던 고객들이 소유 기간 중 수리를 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보상받도록 해 차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자동차의 리콜 대상 결함은 제조사의 문제인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자체 수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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