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 명의의 서울 북촌 한옥을 담보로 지역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 명의의 서울 북촌 한옥을 담보로 지역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내 인허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의 관계사로부터 30여억원을 빌려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0월 자신 명의의 서울시 북촌 한옥을 담보로 A업체로부터 33억원을 빌렸다.

A업체는 충북 청주시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한다. 김 지사의 한옥에 33억원의 근저당권이 이 업체 명의로 잡혔다.

특히 이 업체는 그동안 청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온 B업체와 실질적 소유주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산업단지에 들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하는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증설에 반대하고 있다.

김 지사의 이번 금전 거래가 이해충돌 논란을 빚는 이유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의 관계사와 충북도 최고 권력자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것 자체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김 지사와 업체 사이 이해충돌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라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 업체가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한옥은 연면적 277㎡의 2층 건물로 김 지사가 당선 전 치과를 운영하던 당시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현재는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김 지사는 이 건물의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75억원의 매매가가 시세보다 비싸다는 비판에 부담을 느낀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했다. 김 지사는 65억원의 중도금을 반환해야 했다.

중도금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이미 사용해버린 김 지사는 중도금을 반환해야 해 급히 다음 계약자를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연한 사고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이 건물과 토지를 75억원에 매각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5억원을 받아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통해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미 받은 중도금 등을 돌려주기 위해 건물을 다시 공개 매각했고 그때 A업체가 매수의사를 밝혀왔다"며 "급박한 상황이라 건물을 사겠다는 업체가 지역 업체인지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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