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결과 … 마약류 허위공문서 작성 기강해이 심각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공무원 등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주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공무원 등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주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경기 구리시가 공무원 등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주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구리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 관련자 59명 가운데 1명을 중징계하고 22명을 경징계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36명은 훈계 조치하고 13억1700만원을 추징·환수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된 5건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구리시는 시 소속 사무관(5급) 등 직원 8명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주·정차 단속 자료 3511건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겐 폐기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도 적발됐다.

승진 배수에 들지 않은 6급 공무원을 5급 직무대리로 임용하거나 수사 중인 공무원을 부적정하게 의원면직 처리한 뒤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로 다시 채용하기도 했다.

재개발 정비계획 관련 비위도 적발됐다. 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 비위 실태는 6년 전 종합감사 때보다 더욱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신분상 조치된 인원은 44명이었지만 이번엔 59명으로 15명(34%)이 늘었다. 없던 기관경고도 5건이나 나왔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일부 비위는 도민 제보를 바탕으로 밝혀냈다"며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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