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적대응 예고에 시 "적법한 결정" 반박

▲ 경기 구리시(백경현 시장)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행정절차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 세이프타임즈
▲ 경기 구리시(백경현 시장)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행정절차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 세이프타임즈

경기 구리시(백경현 시장)가 개발제한구역(GB) 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GB내 박물관 용도변경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음에도 시가 재량권으로 '불허' 처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규방문화박물관은 2009년 6월 교문동 473-15번지 GB에 문화·집회시설(박물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8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폐지되며 지난해 1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개관이 어렵게 되자 같은 해 7월 건축물 활용을 위해 기존 박물관 용도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사용승인 후 허가용도(박물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목적이나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 부합치 않는다는 해석과 판단 등을 내세워 같은 해 8월 불허를 통보했다.

시민단체인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최종 불허처분되자 시가 건축물(박물관)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물관 준공 후 실질적 운영이 있어야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조건은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상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 관계자는 시와 현안을 주고 받으며 국토부 해석에 따라 민원사항(용도변경) 처리를 권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천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승인·용도변경 시기는 코로나19 시기로 이때 박물관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불허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행정심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재량권 남용 논란이 일자 시는 "용도변경 불허는 적법하고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금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에 속한다"며 "권익위도 행정청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물관이 2009년 건축허가 이후 13년이 지난 후 사용승인됐다"며 "지연된 건축공사는 사업추진실적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박물관으로 운영한 사항도 전혀 없으므로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채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해 불가 처분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