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후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10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백경현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금고 이상 형을 면해 이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당시에는 시장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책임져야 할 위치인 만큼 죄책이 무겁고 일부 시민의 탄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확산시키지 않은 점, 심층 역학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선거 출마 전 이미 보도됐는데도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위 박탈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반성하고 남은 임기를 잘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며 "보건소 직원들은 본분에 충실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만큼 위로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경현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제8회 지방선거 전이었다.
검찰은 백 시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백 시장은 당시 무자격자가 역학조사 하는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역학조사반원이 위촉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파견된 만큼 지위가 보장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