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는 지난 10월 임금 체불과 급여명세서 상세표시 누락, 포괄임금제·고정OT제 오용, 판매직 휴일공지 누락과 불법 대체휴무제, 휴일근무 강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바디프랜드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감독 청원은 노동자가 회사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하면 노동부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감독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달 안에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볼 계획이다.

바디프랜드의 직원 대상 갑질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8건 적발돼 사법처리 6건과 2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바디프랜드의 노동환경 논란은 지난 5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바디프랜드 직원이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직원은 "고객센터 인원은 12명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4명은 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 실질적으론 8명이 하루 2000건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팀 직원들에겐 주말에 휴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보고하게 해 '갑질' 논란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바디프랜드 노조는 사측에 즉각적인 중단과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가족도 있고 인간관도 맺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의혹들은 지난 5월 조치가 마무리된 사항들"이라며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파견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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